코인 4배 레버리지에 금융당국 제동…"투자자 보호 없다"

금감원 "입법전이라도 금융위, 5대 거래소와 함께 이용자 보호 가이드 라인 마련할 것"

강명주 기자

press@alphabiz.co.kr | 2025-07-30 18:49:36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강명주 기자] 가상자산거래소가 내놓은 ‘코인 대여 서비스’가 금융당국의 제동에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갔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는 판단에서다.

30일 금감원은 최근 업비트·빗썸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시작한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논의한 후 해당 서비스를 진행하자는 의견을 주요 가상 자산 거래소에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2단계 입법 전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안에서는 해당 거래의 위험성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해  금융위와 함께 해당 투자 자산 이용자 보호를 고민 중" 이라며 "레버리지 거래는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이 큰 만큼 시장에 도입되기 시작한 지금 입법 전이라도 민관이 함께 이용자 보호 관련 방안을 수립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주요 거래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빗썸과 업비트는 나란히 레버리지 상품을 내놓았다. 빗썸은 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10종의 대표 코인을 최대 4배까지 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고, 같은 날 업비트도 비트코인·리플·테더에 대해 자산의 80%까지 대여 가능한 서비스를 선보였다. 

 

국내 주식시장은 ETF 레버리지가 최대 2배이고 일부 교육을 이수해야 운용 가능한 반면 빗썸과 업비트의 위와 같은 투자는 급격한 변동성과 큰 폭의 자산 변동을 수반하고, 공매도 구조가 가능한 만큼 더 큰 잠재적 위험이 동반되는 것이 사실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5대 거래소와 입법 전이라 하더라도 시장의 요구에 맞는 상품이 과도한 위험을 동반하지 않도록 발맞추는 논의를 하고 조만간 해당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