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단하 기자]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16일 SH공사를 매장유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국가유산청에 따르면 SH공사는 발굴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세운4구역 내 유존지역 11곳에서 허가 없이 지반 시추 작업을 벌였다.
현행법상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현상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국제기구의 권고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며 "사업시행인가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서울시와 SH공사는 국가유산청의 주장이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부당한 압력"이라며 반박했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매장유산 관련 조치는 법적으로 착공 전까지만 완료하면 되는 사항"이라며 "현재 SH공사가 정상적인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해서도 "법적·행정적 근거가 미비한 요구"라며 "이를 이유로 인허가 절차 자체를 중단하라는 것은 지자체의 정당한 행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SH공사 측 역시 "이번 시추는 건축 설계를 위한 지반 조사 차원이었으며 유구 보존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성실히 협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국가유산청은 갈등 해결을 위해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장, 국가유산청장이 참여하는 '3자 논의'를 제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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