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5-03-23 16:51:18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최근 대한민국에서 연예인들의 세금 문제가 뜨거운 논란으로 부각되고 있다.
배우 유연석, 이하늬, 조진웅은 각각 70억원, 60억원, 11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고의로 탈세한 것이 아니라며 당국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유연석의 경우 70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추징받았다는 것은 그의 소득이 최소 155억원 이상일 것이라는 계산이다.
한국의 종합소득세는 누진 체계를 따르므로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최고 세율은 45%이며, 이를 기준으로 유연석의 소득을 역산해 보면 그러하다.
문제는 법인을 통해 개인 소득 대신 법인세를 낸 점에서 발생했다.
국세청은 연예인이 설립한 법인은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개인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래 내야 할 개인소득세보다 낮은 법인세를 낸 것을 문제 삼아 추가 과세를 결정했다.
법인 설립을 통한 절세가 주된 이유로 지목되면서도 해당 연예인들은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국세청의 조치로 인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외에 추가적인 개인소득세까지 부담하게 되어 재정적 압박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같은 수익에 대해 두 번 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 뿐만 아니라 유튜버와 크리에이터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1인 법인을 운영하는 많은 사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이중 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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