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구매시 계약해지"…신전떡볶이, 포장용기·젓가락 등 65억 강매 꼼수 : 알파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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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alphabiz.co.kr | 2026-03-23 16:44:51

 

[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에게 일반 공산품 구매를 강제한 신전떡볶이 가맹본부 신전푸드시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6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신전푸드시스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년 9개월 동안 671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젓가락, 포장용기 등 15개 품목을 본사나 지역본부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해당 기간 강매된 물품 규모는 약 64억 6000만 원에 달한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특정 공급처 이용을 강제하려면 해당 품목이 상표권 보호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정보공개서에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신전푸드시스가 강제한 품목들이 메뉴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시중 제품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전푸드시스는 해당 품목을 정보공개서에 등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구매를 시도하는 가맹점주에게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언급한 내용증명을 발송해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신전푸드시스는 해당 품목에 12.5~34.7%의 마진을 붙여 공급했으며, 이를 통해 최소 6억 3000만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해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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