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급등락 장세에 ‘빚투’ 반대매매 주의보

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6-03-23 17:37:16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신용융자 투자자의 반대매매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사전 통지 확인과 담보 관리 소홀 시 예상보다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는 반대매매 실행 전 고객이 약정 시 선택한 방식으로 담보 부족분 추가 납입을 사전에 안내한다.

최근 증시 급등락으로 관련 민원도 이어지면서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사전 통지 방식과 담보비율 산정, 미수금 처리, 이자 부과 방식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반대매매는 증권사가 고객이 약정 시 선택한 방식으로 사전 통지한 뒤 실행된다. 다만 투자자가 안내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 기한을 넘겨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매매 시에는 예상보다 많은 주식이 매도될 수 있다는 점도 핵심 유의사항으로 꼽혔다. 증권사가 기준가격 대비 할인된 가격을 적용해 매도 수량을 산정하는 구조상 담보 부족 규모와 관계없이 보유 종목 전량이 처분될 가능성도 있다.

담보비율은 장중이 아닌 장 마감 기준으로 판단된다. 장중 일시적으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마감 시점에 미달하면 반대매매 대상이 될 수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반대매매가 손실의 직접 원인이라기보다 이미 발생한 평가손실을 확정하는 절차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반대매매 이후 주가 상승 여부는 사후적인 변수라는 점도 강조했다.

복수 종목을 보유한 경우에는 약정 범위 내에서 반대매매 전 처분 종목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는 사례도 확인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또 신용융자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수할 경우 담보인정비율이 낮아 담보비율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대매매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진다.

반대매매 이후에도 부족금이 남으면 미수금이 발생하며, 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정보 등록 등 신용거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증권사별 신용융자 이자 부과 방식도 차이가 있다. 전체 기간에 소급 적용하는 방식은 기간별 차등 적용보다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투자 전 확인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투자자 유의사항과 분쟁 사례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필요 시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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