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억→30억 상향…익명신고도 도입

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3-12-13 16:46:08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의 상한선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되고 익명신고 방식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들의 자본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위법 행위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 카페·토론방, 동영상 등 각종 SNS 플랫폼을 통해 수많은 정보가 유통·공유되면서 이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대표적인 지능형 범죄로 그 포착이 어렵고, 조사·수사 과정에서의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신고 또는 제보가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및 조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금융위는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포상건수는 연평균 2건에 불과하다"며 "포상금 지급액 또한 1건당 약 2천8백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국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포상금 최고한도를 높이고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신고자에 포상금이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포상금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또한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로이 반영한다.

이어 익명신고를 도입한다.

현재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하며, 그에 따라 실명신고에 부담을 느껴 신고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정부예산으로 지급한다.

그동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금융회사 분담금인 금감원 예산으로 금감원에서 지급해 왔지만,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국회 심의 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금융위가 정부예산 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포상금 제도가 국회와 예산당국의 감시·통제를 받게 되어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지난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신고내용을 적극 공유하고 중요한 신고내용에 대해 충실히 분석·검토되어 필요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금융위와 거래소의 포상금 산정기준과 방식을 동일하게 규정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은 14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