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신라젠, 前임원 '스톡옵션' 소송 최종 패소…공탁금 55억 회수 : 알파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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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alphabiz.co.kr | 2024-08-27 16:41:15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신라젠이 전 임원과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 지급 관련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6년간의 법적 공방이 마무리되면서 회사는 대법원 상고 시 중복 공탁한 약 55억원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 신라젠, 약 6년간의 스톡옵션 법정 다툼

신라젠은 이전 경영진이 퇴사한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스톡옵션 지급 관련 소송에서 회사가 최종 패소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전 신라젠 경영진은 퇴사한 임원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을 미지급하기 위해 청구인과의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2019년 현금으로 57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신라젠은 57억원의 현금으로 공탁금을 예치하고 상고해 2심을 진행했으나, 2심 역시 회사의 패소로 결론 났습니다.

당시 신라젠 경영진은 이에 불복해 추가로 57억원을 중복으로 공탁한 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결정을 진행했습니다.

약 4년간 이어진 대법원 소송 과정에서 신라젠은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전면적으로 교체된 바 있습니다.

신라젠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중복으로 공탁한 현금을 회수하는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신라젠 "55억 환수, 불확실성 해소"

신라젠은 지난 2016년 주주총회를 열고 당시 전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A씨에게 약 7만5000주를 45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신라젠은 A씨에게 임원 고용 및 연봉계약 만료를 통보했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A씨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도 취소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이에 A씨는 2018년 주식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신라젠은 A씨에게 3억3750만 원을 받고 해당 주식을 넘기거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당시 시가인 57억6750만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신라젠은 주가 폭락과 2019년 9월 시행된 전자증권제도를 이유로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회사 측은 '미발행 주식'이라는 이유로 실물 주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씨의 스톡옵션 행사 절차 미이행을 지적하며 '권리남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신라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전자증권법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신라젠이 적법한 강제집행을 거부해 A씨에게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개시됐으며, 신라젠이 주권을 보유하지 않아 집행관이 집행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은 '집행불능'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전자증권법의 시행으로 원고가 실물주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는 원고가 주권 인도 의무의 이행을 지체해 발생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며 "원고가 피고 앞으로 그 주권의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금전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신라젠은 약 55억원의 공탁금을 회수하게 됐지만, 6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최종 패소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신라젠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이전 신라젠 경영진과 최대주주가 진행한 소송이기에 현재 회사 측에서 소송 취지, 과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복으로 공탁했던 약 55억원 내외의 현금이 회사로 다시 유입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현금이 추가로 회사로 확보돼 재무건전성이 더욱 건실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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