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법원이 빗썸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과 관련해 집행정지 여부를 즉시 결론내리지 않고 추가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심문을 진행한 뒤 판단을 보류하고, 오는 29일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해당 처분은 임시 인용 결정으로 이달 30일까지 효력이 멈춘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빗썸의 거래 차단 조치가 공공 위험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지, 또 추가 위험이 남아 있는지에 대해 FIU 측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영업정지가 미칠 손해 규모를 두고도 양측에 보충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서면 제출 기한은 29일로 정해졌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과 별도로, 제재 효력을 일시 중단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영업정지로 고객 이탈이나 거래 감소 같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가 핵심 기준으로 거론됩니다.
이날 심문에서는 손해 규모를 둘러싼 시각차도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빗썸은 제재가 집행되면 법인 투자 시장에서 경쟁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FIU는 일부 거래에만 제한이 적용돼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IU는 앞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을 이유로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고, 빗썸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을 비교적 높게 보면서도, 본안에서는 미신고 사업자 거래 차단 조치와 내부 통제 수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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