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에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 알파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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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alphabiz.co.kr | 2026-04-03 16:39:16

 

[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관련해 인천지방법원에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회사는 지난 1일 필수 공정에 한해 제한적으로 쟁의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3일 업계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정의 특수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하고 정제하는 과정은 1년 365일, 24시간 끊김 없이 가동돼야 하며, 공정이 멈출 경우 세포 사멸이나 단백질 변질로 생산 중인 의약품 전량이 폐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실 규모는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에 이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의 핵심인 신뢰도 훼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고객사와의 계약상 고품질 의약품을 정해진 시점에 공급하는 것이 필수인 만큼,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수주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위탁생산은 품질 보증과 납기 준수라는 엄격한 계약에 따라 움직이는 구조”라며 “생산 중단은 실적 훼손을 넘어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막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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