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혜영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4-02-06 16:38:57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상 심사 공표단계에서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이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결과적으로 국가 배상청구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모를 폐 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가족을 잃었다며 2014년 국가와 제조사 세퓨를 비롯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납품업체 한빛화학, 롯데쇼핑, 하청을 받아 자체브랜드(PB) 제품을 생산한 용마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조정 성립으로 옥시, 한빛화학, 용마산업, 롯데쇼핑이 소송 당사자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만 남았다.
1심은 2016년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증거부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원고 10명 중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만 항소해 진행된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환경부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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