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3-10-11 16:36:26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관련 CB(전환사채)를 직원·가족 등의 자금으로 투자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한 증권사 직원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사모 CB 보유 규모가 큰 메리츠증권에 대해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의 사익 추구행위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메리츠증권 IB본부 임직원들은 업무상 취득한 상장사 내부정보로 수십억원 상당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거래에 이용된 내부정보는 상장사 CB 발행 관련 투자자 주선과 메리츠증권 고유자금 투자 업무상 취득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보를 통해 메리츠증권 직원 본인은 물론 가족과 지인 등이 업무 대상 CB를 두 차례 투자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현행법상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선 안 된다.
메리츠증권 측은 알파경제에 “현재 물의를 일으킨 직원들은 퇴사한 상태”라면서 “금감원 조사결과가 확정되면 내부 통제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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