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서 60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차혜영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4-01-11 16:43:51

아세아시멘트. (사진=아세아시멘트)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아세아시멘트 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 20분쯤 충북 제천시 아세아시멘트 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62)씨가 폐벽돌 저장소 출입문에 깔려 숨졌다.

A씨는 용접부가 파단된 폐벽돌 저장소 출입문이 넘어지면서 깔린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또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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