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4-09-03 16:37:59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아인 씨는 지난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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