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기, 9억 세금 추징에 법적 대응

개인 기획사 통한 출연료 수령 방식 놓고 과세당국과 갈등

이고은 기자

star@alphabiz.co.kr | 2025-03-19 16:41:34

 

(사진 = 연합뉴스)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이준기 배우가 9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후 과세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개인 기획사를 통한 출연료 수령 방식을 둘러싼 과세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 매체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세무서는 지난 2023년 이준기와 그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이준기에게 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준기는 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세금 추징의 핵심 쟁점은 이준기가 2014년 1월 설립한 개인 기획사 제이지엔터테인먼트와 나무엑터스 간의 거래 구조다. 이준기는 개인 기획사를 설립한 후 나무엑터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며, 나무엑터스는 이준기 개인이 아닌 제이지엔터테인먼트에 출연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제이지엔터테인먼트는 이준기의 출연료를 법인 매출로 계상하고 법인세를 납부해왔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러한 거래 구조가 실질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나무엑터스로부터 받은 출연료가 개인 소득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인세 최고세율(24%)과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45%) 간의 상당한 차이를 고려할 때, 조세 회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세청은 제이지엔터테인먼트가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부인하고, 이를 개인 소득세로 재과세하면서 이준기에게 9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준기 측은 이번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무엑터스 관계자는 "이준기는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해당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면서도 "이번 처분은 국세청의 기존 과세 관행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남세무서는 나무엑터스가 이준기 개인에게 직접 출연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우리는 세무사 자문을 받아 기존 과세 관행에 맞춰 성실히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제이지엔터테인먼트는 이준기가 부친과 함께 공동 설립했으며, 두 사람이 공동대표로 등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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