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기자
parkns@alphabiz.co.kr | 2025-04-20 16:36:37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명품 플랫폼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이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일 이들 3사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부당 광고를 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총 2800만 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머스트잇이 550만 원, 트렌비가 350만 원, 발란이 300만 원이며, 과징금은 머스트잇에 16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요구되는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의 정보를 누락해 소비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성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뿐만 아니라, 발란은 통신판매중개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입점업체의 전화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상호만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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