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4-02-07 16:38:17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안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한 방안을 바탕으로 학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법안을 공개할 방침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거대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강제 등 4대 반칙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기존에도 이런 반칙 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다. 문제는 제재까지 최소 2~3년의 기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플랫폼법은 미리 관련 시장, 점유율 등을 확정해놓고, 4대 행위가 발생하면 빠르게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업계와 학계는 공정위의 플랫폼법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피력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가 의견을 수렴해 플랫폼법 제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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