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 계열사, 중소기업 특허 침해로 9억원 배상 판결 : 알파경제TV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 2026-05-29 16:33:10

 

[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귀뚜라미그룹 계열사인 귀뚜라미환경테크가 중소기업 비움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귀뚜라미환경테크와 변재욱 대표가 비움에 공동으로 9억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21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음식물 쓰레기 진공 수거 장치인 ‘에코홈’의 생산과 사용도 금지하고 재고 폐기를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비움이 지난해 9월 귀뚜라미환경테크의 다세대 건물 폐기물 수거·이송 장치 ‘에코플로어’와 ‘에코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했다. 법원은 세대 내 설치형인 에코홈에 대해 “작용 효과나 과제 해결 원리가 비움의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고 침해를 인정했다. 반면 공용공간 설치형인 에코플로어에 대해서는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귀뚜라미환경테크는 특허 명세서가 명확하지 않아 권리 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작동 관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귀뚜라미환경테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6일 항소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