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횡령·배임' 김영준 前이화그룹 회장, 보석으로 석방

차혜영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3-12-01 16:31:3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왼쪽)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는 김영준 전 이화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이 신청한 보석을 지난달 23일에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 재판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및 출국 금지, 사건 관련자에 대한 접촉 금지 등을 내걸었다.

김 전 회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267억원 체납세금 납부를 피하려 다수 차명계좌와 국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373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 4곳에 가족을 고문으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회삿돈을 허위로 회계처리 하는 방식으로 1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화전기공업 등 계열사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팔게 해 187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또 시세보다 값싸게 사들인 계열사 주식을 허위 공시 등의 방법으로 비싸게 매도해 74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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