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4-07-09 16:39:49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을 보이자,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DSR 지역별 차등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9일 한 언론매체는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 대한 DSR 차등 적용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해 서울과 지방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전세대출 DSR 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해) 여러 안 중에 하나일 뿐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 “다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개인의 연소득에서 빚 상환에 필요한 원리금의 비율이 40%(은행 기준, 비은행권은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 취약층과 실수요자들을 위해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등에 대해서는 DSR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할 경우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이달 들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은 추가 대책 중 하나로 전세대출에 대한 DSR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다만 일괄 적용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규제 도입에 지역별 차이를 두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이다.
이와 함께 무주택자를 배제하고 유주택자의 경우 이자 상환 분에만 DSR을 포함하는 방식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 초 '2024년 주요 업무 계획' 발표 당시 전세대출을 DSR 적용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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