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 2023-06-13 16:30:58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스마트기기 부품 장기 계약 체결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자진시정안을 기각했다.
공정위는 지난 7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 등 4개사의 거래상지위 남용 건과 관련한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계약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브로드컴의 스마트기기 부품을 매년 미화 7억6000 달러 이상 구매하고, 실제 구매 금액이 7억6000 달러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브로드컴에게 배상했다.
이 과정에서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대해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선적 중단 및 기술지원 중단 등을 통해 스마트기기 부품공급에 관한 장기계약(LTA) 체결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가 장기계약 강제체결 혐의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을 적용하여 심사에 착수하자 지난해 7월 브로드컴은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브로드컴의 최종 동의의결안 시정방안은 ‘행위중지 등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방안’으로서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한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제 금지,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품 선택권 제한 금지, 공정거래법 준법 시스템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또 ‘거래질서 개선 및 중소사업자 등 후생 제고를 위한 상생방안’으로서 반도체, IT 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중소사업자 지원(200억 원),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과 기술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공정위는 최종 동의의결안에 대해 동의의결 인용요건인 거래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최종동의의결안에 담겨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기술지원 확대 등은 그 내용·정도 등에 있어 피해보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고, 동의의결 대상행위의 유일한 거래상대방인 삼성전자도 시정방안에 대해 수긍하고 있지 않다"라며 "최종동의의결안의 시정방안이 개시 결정 당시 평가했던 브로드컴의 개선·보완 의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속히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브로드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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