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거점도매’ 앞세운 일방적 계약 해지…윤재승 개인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까지 : 알파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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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alphabiz.co.kr | 2026-05-29 16:30:04

 

[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대웅제약의 유통망 재편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28일 대웅제약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조치가 공정거래법 제45조가 금지하는 부당한 거래거절과 부당한 차별취급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대웅제약은 지난 3월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로 특정 유통업체만 지정하는 ‘블록형 거점도매’ 방식을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거래하던 40여 개 유통업체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고, 최종 선정된 거점도매는 5곳이었다. 협회는 제약사가 직접 공급을 끊으면 도매상들이 요양기관 영업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탈락한 업체들도 거점도매를 통해 약을 받는 도도매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협회는 중간 유통 단계가 늘어 가격 협상력이 떨어지고 조달 비용이 오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호영 회장은 이 방식을 두고 “수십 년간 쌓아온 의약품 유통 생태계를 흔드는 갑질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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