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삼표 황태자 정대현 돈줄 '에스피네이처', 부당지원 의혹에 결국 재판행

경영권 승계 목적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기소
에스피네이처, 정의선 현대차 회장 부인 등 가족 지분도 포함
정대현 돈줄 에스피네이처, 2017년부터 합병 통해 몸집 불려
총수일가 경영권 승계 본질…조직적 지원으로 확대

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11-24 16:45:28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장남 정대현 부회장 회사인 ‘에스피네이처’에 부당지원 의혹이 터지면서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이로써 경영권 승계 차질도 불가피하게 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장남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약 75억 원을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최근 기소됐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 경영권 승계 목적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정 회장과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2015년경부터 삼표산업을 통해 레미콘 제조 원료인 분체 공급업체 에스피네이처로부터 해당 원료를 시장 가격보다 약 7% 높은 가격에 매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에스피네이처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행위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 지원으로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삼표산업은 약 7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2025년 11월 24일자 검찰 “정도원 삼표회장, 장남 회사에 75억원 부당지원…7% 비싸게 구매 지시” 참고기사>


(사진=연합뉴스)


◇ 에스피네이처, 정의선 현대차 회장 부인 등 가족 지분도 포함

에스피네이처는 지난 2013년 11월 옛 계열사 ‘대원’의 인적분할을 통해 설립된 골재업체 ‘신대원’이 전신이다.

현재 1대 주주는 정 회장의 장남이자 황태자로 불리는 정대현 부회장으로 지분 77.96%를 보유하고 있다.

정대현 부회장의 두 여동생 역시 에스피네이처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정지선 씨는 11.02%를, 차녀 정지윤 씨는 11.02%를 각각 보유 중이다.

정지선 씨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의 부인이며, 정지윤 씨는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장남 박성빈 사운드파이프코리아 대표의 부인이다.


(사진= 연합뉴스)


◇ 정대현 돈줄 에스피네이처, 2017년부터 합병 통해 몸집 불려

에스피네이처는 지난 2017년 1월 플라이애쉬, 슬래그파우더, 고로슬래그 등 시멘트 원료를 취급하는 ‘삼표기초소재’를 합병했다.

이듬해인 2018년 3월에는 정대현 부회장이 76.17%의 지분을 보유했던 계열사 ‘남동레미콘’을 흡수했다.

게다가 철근의 주재료인 철스크랩 수집·가공업체 ‘네비엔’과 ‘경한’을 통합했다.

이런 일련의 계열 통합 과정을 통해 정대현 부회장의 에스피네이처에 대한 지배 기반은 더욱 공고해졌다.

현재 정 사장은 에스피네이처의 지분 71.95%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지윤 씨 10.14%, 정지선 씨 9.62%, 정 회장 4.66% 순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총수일가 경영권 승계 본질…조직적 지원으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삼표산업과 에스피네이처에 총 116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표산업 법인을 형사 고발했다.

약 한 달 뒤 검찰은 법인과 전 대표를 기소했으며, 1년여에 걸친 수사 끝에 이 사건의 핵심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한 구조적 지원에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단순 내부거래 위반을 넘어 승계 과정 전반을 뒷받침한 조직적 지원 행위로 사건을 재구성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행정 제재에서 출발한 사건이 검찰 수사를 거치며 법인에서 경영진, 그리고 총수 일가로까지 수사 범위가 확장된 것”이라면서 “다만, 부당지원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취한 수익자인 정대현 부회장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원 주체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 객체는 행위 전 과정에 적극 가담한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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