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대출·재산 축소' 민주당 양문석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김상진 기자

ceo@alphabiz.co.kr | 2025-02-28 16:29:47

1심 선고받고 나온 양문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시갑) 의원이 딸 명의 편법 대출과 재산축소 신고, 페이스북 허위사실 게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는 28일 양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사업자금으로 예정된 대출금을 주택담보 대출금을 갚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재산 신고를 위임해 작성하더라도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대로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의 배우자 A씨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양 의원 부부와 함께 사기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대출모집인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양 의원 부부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에게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6억5200만원 상당의 허위 거래명세서 7장, 계좌거래 내역서 2장을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했다.

기업운전자금 대출은 실행 후 3개월 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는 증빙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서초구 아파트 구매를 위한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이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다"며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고, 새마을금고는 대출금 사용 확인 절차를 거친 적 없다"는 허위 해명을 게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하지 않았고, 기업운전자금인 것처럼 속여 대출이 이뤄졌으며, 새마을금고가 대출금 사용처 확인 절차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원이 아닌 공시가격 21억5600만원으로 9억6400만원 축소 신고한 혐의도 인정됐다.

양 의원은 선고 직후 "우리 측 판단과 검찰 판단의 간극이 컸다. 항소심에서 제대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양 의원에게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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