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11-28 16:35:52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하이브와 약 260억원 규모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하이브 경영진과의 계약 체결 당시 상황과 그 이후 느낀 감정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주주 간 계약 체결 당시 하이브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법률대리인의 도움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 민희진 전 대표 “경업금지 조항 ‘노예계약’ 포함 전혀 몰랐다” 주장
민 전 대표는 당시 하이브 전 대표이사와 교류하며 쌓인 불만을 공유했기에, 그가 자신을 속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경업금지 조항이나 '노예 계약'에 가까운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민 전 대표는 이후 우연한 기회에 경업금지 조항의 존재를 알게 된 후 심각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는 당시 하이브 전 대표에게 해당 조항의 의미와 경위에 대해 문의했으나, 명확한 답변 대신 콜옵션 관련 거짓말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하이브 경영진이 자신을 속이려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이브 측이 제기한 풋옵션 행사 시 '30배 배수' 제안이 계약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민 전 대표는 13배로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하이브의 선을 넘는 행위로 인해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민 전 대표는 자신이 이 계약을 제안한 이유가 하이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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