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상 SKT 대표 "위약금 면제시 월 최대 500만명 이탈…3년간 7조 손실 예상"

차혜영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5-05-08 16:29:55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SK텔레콤 유영상 대표이사가 8일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면제와 매출 손실 등을 포함해 향후 3년간 총 7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손실이 예상되지만 "시장점유율을 잃는 게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에) 소극적인 것이냐"라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 대표는 "해킹 사태 이후 약 25만 명이 이탈했고, 앞으로 이 규모의 10배가 넘는 250만 명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1인당 해약 위약금을 평균 1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순 계산하면 위약금만으로도 SK텔레콤은 약 2500억원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 대표는 "한 달 기준 최대 500만 명까지 이탈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위약금과 매출을 고려하면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가입자들은 지난달 18일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된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이후 빠르게 타 통신사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유 대표는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 SK텔레콤의 신뢰가 상실된 많은 부분을 조사하고 고객 목소리를 듣겠다"며 "위약금 문제를 포함해 전체적인 고객 신뢰 회복을 다루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그는 위약금 면제 결정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권 해석을 참조해 이사회와 신뢰회복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면서도 "파장이 큰 문제라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청문회에서 유 대표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과방위가 재차 마련한 것이다.

과방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최 회장은 불참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번 해킹사태가 SK텔레콤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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