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 2023-06-21 16:29:23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디즈니+ 가입강제 의혹에 개선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디즈니+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 가입 관련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접수된 민원사례와 유통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대폰 개통거부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LG유플러스의 일부 대리점에서 판매점에 디즈니+ 무료서비스 미유치시 '휴대폰 개통 불가', '불합리한 장려금 차감정책' 등을 시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LG유플러스의 일부 대리점에서 디즈니+ 무료서비스를 미유치할 경우에 건당 1만원에서 최대 5만원을 차감하는 영업정책을 시행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영업정책으로 인해 판매점에서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할 수 있고,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LG유플러스에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방통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다른 이통사에도 동일하게 업무처리절차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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