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5-07-31 16:29:34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여 서비스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 다음 달 중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된 업비트와 빗썸의 코인 대여 서비스를 계기로 업계 공통 규율체계 구축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5개 가상자산거래소가 참여한 가운데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TF 구성은 업비트가 지난 4일 '코인 빌리기' 서비스를, 빗썸이 9일 '렌딩플러스' 서비스를 연이어 출시하면서 투자자 보호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특히 빗썸은 보유 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최대 4배까지 가상자산을 빌릴 수 있도록 해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위험이 지적됐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25일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임원들을 소집해 대여 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직접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업비트는 28일부터 스테이블코인인 테더 대여 서비스를 중단했다.
새로 구성된 TF는 해외 주요국 규제 현황과 국내 주식시장 규율 방식, 가상자산시장 특수성을 종합 검토해 업계 공통 기본 규율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는 최대 2배까지만 허용되고 있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레버리지 수준 제한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가이드라인에는 레버리지 허용 여부와 한도, 서비스 이용 가능한 투자자 범위, 대여 대상 가상자산 종목, 이용자 교육 및 위험 고지 의무, 투자자 적합성 원칙, 종목별 대여 현황 공시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의 내부통제 기준과 리스크 관리 체계도 함께 다뤄진다.
금융당국은 TF 출범과 동시에 가상자산거래소에 레버리지 제공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크거나 법적 리스크가 있는 서비스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코인 대여 서비스가 대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국은 다음 달 중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고, 향후 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이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과도한 규제로 인한 시장 위축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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