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3-11-28 16:28:38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국세청이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 등 총 562명에 대해 집중 추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먼저 체납 발생 전·후 동거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체납자, 위장이혼한 전 배우자 사업장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한 체납자,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한 고액체납자 등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하여 재산을 이전·은닉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 224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을 추진하고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237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아울러 1인 방송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 신종 고소득자(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와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로 상습 체납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101명에 대해서도 재산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집중 실시해 올해 상반기 총 1조5457억원을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했다.
또한 금년 상반기까지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42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악의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53명에 대하여 체납 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더욱 강화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징수되면 최고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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