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기자
parkns@alphabiz.co.kr | 2026-06-05 16:28:16
[알파경제 = 박남숙 기자] 토지 전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 가능 여부를 정부가 인공지능(AI)으로 사전 분석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구축된다.
5일 국토교통부는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합동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토지 정보와 인허가 절차를 AI로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해 누구나 토지 개발행위의 인허가 가능 여부와 주요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농지·산지전용 및 건축허가 등 토지 개발 행위의 인허가 과정이 길게는 1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행위 제한 등 관련 법령과 조례 기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민원인의 질의 의도를 파악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주요 검토 사항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자체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등으로 토지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도록 해 최신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AI가 토지 데이터를 분석해 적합한 후보지를 제시하고, 사전 진단과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통해 체계적인 행정 절차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또 각종 부담금과 예상 소요 기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예산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서비스를 통해 인허가 처리 기간이 30% 이상 줄어들고, 연간 약 75억 원의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대섭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트윈 국토와 DX·AX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체감형 AI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12월부터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작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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