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앤다…단통법도 10년만 전면 폐지

차혜영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4-01-22 16:28:07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생활규제 부문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맟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 △단말기유통법 △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여,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어 새로운 시장인 웹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해 웹툰·웹소설에 대한 적용방안 및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를 포함해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서정가제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하여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된 제도로 2014년부터 제도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고 있다.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 때문에 도서정가제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웹툰·웹소설을 위한 별도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해 평일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들에 대해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3가지 과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들의 불편·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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