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혜영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3-11-02 16:27:36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엔에스철강산업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 2020만9475원을 감액한 엔에스철강산업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에스철강산업은 2019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무해체 보 거푸집(DH-BEAM) 제조’를 위탁한 후,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계약단가를 일률적으로 5% 감액해 대금을 지급했다.
이후 2020년 8월 8일 엔에스철강산업은 수급사업자에게 감액대금 일부인 880만원을 지급했지만 그 지연이자 40만825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나머지 감액대금 1140만9475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일부 지급한 대금의 지연이자 40만8256원 ▲감액한 대금 1140만9475원 ▲이 감액한 하도급 대금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에서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지급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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