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불승인…“실현가능성 부족”

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6-01-28 16:52:39

(사진=롯데손해보험)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가 지난 2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해당 계획이 자본적정성 개선을 담보하기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업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롯데손보를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이행할 예정이다.

앞서 롯데손보는 사업비 절감, 부실자산 정리, 조직·인력 운영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롯데손보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이내 보완계획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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