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HDC 아이파크몰 '부당지원' 혐의로 조사...”정당한 의사결정” 반박 : 알파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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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alphabiz.co.kr | 2025-03-27 16:26:39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임대차' 계약을 통한 부동산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을 이유로 HDC그룹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시작했는데요.

26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HDC가 부동산 개발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을 부당 지원했다고 판단해 두 회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법 위반 사실이 담긴 검찰 공소장과 유사한 서류로, 제재 수위를 논의할 심의 절차가 이 보고서 발송과 함께 개시됩니다.

HDC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 신용 위기에 처한 아이파크몰을 2005년부터 15년간 지원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자금 대여 계약 대신 허위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또한, HDC는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금리를 적용하지 않아, 만약 정상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지급했어야 할 이자 비용이 약 40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안의 위법 여부와 과징금 및 검찰 고발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HDC는 “경영상 합리적인 과정을 거친 정당한 의사결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HDC는 아이파크몰에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이사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거쳐 일반 분양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과 사용약정 및 권한위임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HDC는 용산민자역사의 상업시설 활성화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공실증가에 항의하는 상가분양자들이 자신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에 참여하라는 요구도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HDC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향후 진행될 공정위의 심결절차에서 당시의 사정 및 회사의 입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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