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공정위 LTV 과징금에 행정소송 검토…"담합 아니다"

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6-01-21 16:55:21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판단해 과징금 2720억원을 부과한 가운데, 은행권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은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뒤 내부 검토와 법률 자문을 거쳐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아직 공식 의결서를 받지 못해 향후 절차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은행들은 담합 성립 자체에 대한 이견이 크고 이번 제재가 선례로 남을 수 있어, 의결서 수령 이후 행정소송을 포함한 대응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LTV 정보가 내부 리스크 점검을 위한 참고자료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출 한도 산정 과정에는 LTV 외에도 차주의 신용도와 DSR·DTI 등 여러 기준이 함께 반영되며, 은행이 의도적으로 LTV를 낮춰 경쟁을 회피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신용이 우수한 차주의 경우 신용대출 금리가 담보대출보다 낮아질 수 있는 만큼, 담보대출 축소가 곧바로 신용대출 확대를 의미한다는 해석에도 반박이 나온다.

반면 공정위는 4대 은행이 LTV 정보를 장기간 교환·활용해 대출 조건 경쟁을 약화시켰고, 그 결과 차주의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약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 규정을 금융권에 처음 적용한 사안인 만큼, 업계에서는 제재 범위와 판단 기준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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