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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alphabiz.co.kr | 2025-03-13 16:24:44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에 갑질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약사회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12일 공정위는 다이소에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했다가 철회한 제약기업들의 결정과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24일 일양약품은 다이소 전용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했으나 불과 며칠 만인 28일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 역시 유사한 조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제품은 기존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대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유명 제약사가 약국 신뢰를 이용해 생활용품점에서 저가로 공급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일부 약사들은 불매운동까지 예고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한약사회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거래나 다른 사업자의 활동 방해를 금지하고 있으며, 불매운동 지시는 사업자단체의 부당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다이소 관계자는 "약사회와 제약사 간의 입장 차이는 잘 모르겠다"고 선을 그으며 "제약사 측에서 다이소에 공식적으로 건기식 판매 철회 입장을 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판매중인 건기식 제품들은 계속해서 판매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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