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정부 사기 당했다" 질타에…국토부, 다원시스 수사 의뢰

이형진 기자

magicbullet@alphabiz.co.kr | 2025-12-26 16:24:55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9000억원대 열차 계약을 맺고도 절반 이상을 납품하지 않은 철도차량 제작업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26일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ITX-마음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관련해 다원시스를 수사기관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2018년부터 다원시스와 세 차례에 걸쳐 474량, 9149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8∼2019년 맺은 1·2차 계약분 358량 가운데 218량이 아직 납품되지 않았다. 미납률이 61%에 달한다.

1차 계약 150량 중 30량이, 2차 계약 208량 중에선 188량이 각각 납품 기한을 2년 넘게 초과한 상태다. 1·2차 계약의 납품 기한은 각각 2022년 12월, 2023년 11월이었다.

지난해 4월 체결한 3차 계약분 116량 역시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조차 완료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을 토대로 11월부터 감사를 진행해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 1·2차 계약 선급금 일부가 ITX-마음 제작과 무관한 일반 전동차 부품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차 계약 선급금 2457억원 중 1059억원이 1차 계약분 차량 제작에 지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계약 법령상 선급금은 해당 계약 이행에만 사용해야 한다.

다원시스 정읍공장 현장 조사에서는 주요 자재와 부품이 2∼12량 분량만 확보돼 정상적인 생산에 필요한 수량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 계약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다원시스는 계약 체결 직전에만 월 납품 물량을 4량에서 12량으로 일시 확대했다가 계약 후 납품을 중단했다. 계약 당시 제출한 생산라인 증설 계획도 실제로는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법률 자문을 거쳐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과 3차 계약 직후 납품 중단 행위에 대해 형법 제347조(사기죄) 혐의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에도 정부가 열차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이미 지급한 것을 두고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는 수사 의뢰와 함께 코레일과 다원시스 간 계약 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계속 추진해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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