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 2023-07-05 16:23:08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를 받는 구현모 전 KT대표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들도 벌금형을 받았다. 구 전 대표는 이날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11억5천만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KT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구 전 대표 명의로는 국회의원 13명에게 총 1천400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법원은 구 전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구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구 전 대표는 'KT 일감 몰아주기 사건' 연루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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