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유진
qrqr@alphabiz.co.kr | 2023-06-01 16:04:52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1일 오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작년 중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된다.
해외가상자산계좌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하며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처음으로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가 시행됨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신고제도를 안내하는 등 신고 지원 서비스도 개선하여 성실 신고 편의를 대폭 제고한다는 입장이다.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는 국세청 및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들로 부터 개별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는 경우라도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기초로 매년 해외금융계좌 성실 신고 여부를 엄정히 검증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과소 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소 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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