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 2025-04-23 16:20:19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국세청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미국 다이얼캐피털 간의 지분 거래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김병주 회장을 비롯한 MBK 핵심 파트너들이 3년 전 다이얼캐피털에 지분 일부를 매각하며 1조 4000억 원을 수령한 거래 구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MBK파트너스와 다이얼캐피털 간의 지분 거래 당시 국내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해 MBK 측은 "모든 절차가 국제 표준에 부합하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탈세 혐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직후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다이얼캐피털과의 지분 거래에 대한 과세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지난 2022년 김병주 회장과 핵심 파트너들은 MBK가 국내외에서 벌어들일 성과보수와 관리보수 등 모든 현금흐름의 12.5%를 다이얼캐피털에 우선 지급하는 조건으로 1조 4000억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이얼캐피털은 MBK의 6개 블라인드 펀드를 포함한 모든 펀드와 자산, 파트너들의 펀드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의 12.5%를 우선 배분받는 구조입니다.
주목할 점은 미국, 홍콩, 일본, 케이맨제도 등 해외에서는 MBK 파트너들의 구주를 다이얼캐피털이 넘겨받은 반면, 한국 법인에서는 구주가 아닌 신주(우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 법인에서만 MBK 수익의 12.5%를 배분하는 방식에 차이를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이얼캐피털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 법인으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311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 금액은 배당이 아닌 유상감자 형태로 지급됐습니다. 만약 MBK가 배당금 형태로 다이얼캐피털에 분배금을 지급했다면,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16.5%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상감자 방식을 택함으로써 다이얼캐피털의 신주 취득 금액(1736억 원)까지는 형식상 배당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세금을 회피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