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유진
qrqr@alphabiz.co.kr | 2023-04-27 16:03:37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2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 등 5개 한화 계열사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함정 부품시장과 함정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기업 간의 수직결합에 해당하여 효율성이 커지는 동시에 경쟁제한 효과도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전원회의 심의 결과 공정위는 한화 측이 대우조선에 함정 부품에 대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별적인 견적을 제시함으로써 함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입찰 과정에서 한화나 대우조선 측이 경쟁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비 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함정 탑재장비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대우조선의 경쟁사업자가 한화 측에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하였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정조치는 한화 측이 유일한 공급자이거나 1위 사업자인 10개 함정 부품시장 중에서, 방사청이 함정 부품을 부품업체로부터 구매하여 함정 건조업체에 제공하는 관급시장을 제외하고 함정 건조업체가 직접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시장에 적용된다.
시정 조치 기간은 3년이며 한화 등은 향후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또 공정위는 3년이 지나면 시장 경쟁 환경·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를 점검하여 시정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한화는 이날 공정위가 제시한 시정조치 내용을 준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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