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03-30 16:25:11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유아용 두상교정 의료기기 '하니헬멧'의 제작·판매사인 한헬스케어가 자사 인터넷 카페에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해 홍보글을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거짓 및 과장된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헬스케어에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헬스케어는 두상교정기 시장에서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사이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기업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신뢰성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한헬스케어는 지난 2022년 2월 8일부터 같은 해 9월 15일까지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소속 직원들이 가입하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마치 실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해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댓글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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