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나이 많으면 보험료율 인상 빨라진다…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

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3-10-27 16:19:38

(사진=국민연금공단)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 인상하는 내용 등의 개혁 방안이 담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법 제4조에 의거 재정계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과 제도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번 계획안에 포함된 5대 분야의 주요 과제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 및 국민신뢰 제고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제안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회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과 비교 시 소득대체율은 유사한 반면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으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보험료율 인상에 무게를 실었다.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9%로 OECD 평균 18.2%에 비해 낮다.

그러면서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고,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5%p 더 올리기로 한다면 40~50대는 5년, 20~30대는 10년에 걸쳐 올리겠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65세보다 더 늦추는 방안은 은퇴 후 소득 공백 확대를 고려해 고령자의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한 이후에야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급개시연령은 63세이나 5년에 1세씩 늦춰져 2033년에는 65세가 된다.

또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고령자 경제활동 제고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고 감액 제도 폐지 시 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 병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재정안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금수익률을 1%p 이상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외투자 비중을 2028년까지 약 60%로 확대하고, 2024년부터 대체투자 분야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이 밖에도 기초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노인빈곤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종합운영계획을 오는 30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1일 국회에 제출한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