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코인상장' 코인원 전 임직원·브로커 1심 실형

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3-09-26 16:18:46

코인원 오프라인 고객센터. (사진=코인원)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상장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장 브로커와 코인원 전 임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26일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인원 전 상장 담당 이사 전모씨와 상장팀장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와 김씨에게 각각 19억3600만원과 8억839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또 뒷돈을 건네고 상장을 청탁한 브로커 고모씨와 황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코인원에 가상자산을 상장하는 대가로 수십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고씨와 황씨로부터 코인 상장을 대가로 약 20억원, 김씨는 10억4천만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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