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05-27 16:24:34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감사원이 주요 연기금 및 공제회의 대체투자 운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기금 투자와 관련된 불법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 컨설팅 수수료 수억원 리베이트 수취, 내부정보 이용
27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 본부장 A씨는 지난 2019년 스페인 물류센터 투자 과정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투자 건에 공제회 기금 300억 원을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2020년 5월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2억 6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A씨는 2021년 서울 버스 운수기업 투자와 관련해 운용사에 펀드 관리보수 40%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수탁 운용사를 교체해 3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허위 서류로 자신의 법인을 운용사로 등록하고 미술품 거래를 통해 자금 흐름을 위장하려 했으나, 관련자 진술과 배우자 급여 지급 내역 등을 통해 혐의가 드러났다.
A씨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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