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건설공제회 ‘불법 종합 세트’ 오명…감사원, 다수 불법 행위 적발

리베이트 수수, 내부 정보 이용 등 불법 행위 드러나
건설공제회 투자 담당, 해외 전기차 기업 200억원 투자...83.1% 손실
감사원, 관련자 수사 요청 및 제도 개선 촉구

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05-27 16:24:34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감사원이 주요 연기금 및 공제회의 대체투자 운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기금 투자와 관련된 불법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 컨설팅 수수료 수억원 리베이트 수취, 내부정보 이용


27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 본부장 A씨는 지난 2019년 스페인 물류센터 투자 과정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투자 건에 공제회 기금 300억 원을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2020년 5월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2억 6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A씨는 2021년 서울 버스 운수기업 투자와 관련해 운용사에 펀드 관리보수 40%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수탁 운용사를 교체해 3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허위 서류로 자신의 법인을 운용사로 등록하고 미술품 거래를 통해 자금 흐름을 위장하려 했으나, 관련자 진술과 배우자 급여 지급 내역 등을 통해 혐의가 드러났다.

A씨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 건설공제회 투자 담당, 해외 전기차 기업 200억원 투자...83.1% 손실

건설근로자공제회 과장 B씨는 지난 2021년 친구의 권유로 해외 전기차 기업에 200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타 기관들의 투자 철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강행해 작년 말 기준 83.1%의 손실을 기록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1월 A씨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고, B씨 관련 자료를 송부했으며, 건설근로자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에게는 관련자 파면 및 기관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공제회의 경우 법률상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금융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하고, 주무부처의 감독에도 전문성이 부족해 통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7개 공제회 자산운용 관련 임직원 328명 중 154명이 2021~2023년 동안 총 7만 2119회에 걸쳐 주식 등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공제회는 금융상품 투자 제한 관련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관련 규정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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