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에 EDF 이의 제기에 "입찰 훼손 유감"

류정민 기자

hera20214@alphabiz.co.kr | 2025-05-08 16:17:21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수주에 성공한 가운데,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이의를 제기하며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한수원은 EDF의 행보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며, 체코 정부의 결정에 대한 존중을 촉구했다.

 

한수원은 7일 설명자료를 통해 "체코경쟁보호청(UOHS)의 1심(2024년 10월 31일) 및 최종 기각 결정(2025년 4월 24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입찰 결과를 훼손하려는 경쟁사의 시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는 EDF가 체코 정부의 한수원 최종 계약자 결정 이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대한 반박이다.

 

체코 브르노 법원은 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두코바니 발전소Ⅱ(EDUⅡ)와 한수원 간 최종 서명을 중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EDF의 소송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계약 체결 금지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체코의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관련된 모든 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라면서도 "체코 신규원전사업의 입찰 과정이 체코 정부, 체코전력공사(CEZ) 및 발주사(EDUII)의 감독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종 계약 체결과 관련한 자격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체코 측과 적극 협력해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 역시 한수원과의 신규 원전 최종 계약과 관련해 "제안 평가 과정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진행됐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공급업체 선정 시 핵심 기준은 국민과 기업에게 충분하고 가격 경쟁력 있는 전기를 제공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최고의 보장 조건이었다"고 덧붙였다.

 

EDF는 지난해 8월 UOHS에 진정을 제기하며 첫 번째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10월 31일 UOHS는 EDF의 이의 제기를 기각하고 한수원과의 최종 계약을 일시 보류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지난달 24일 체코 공정거래청은 EDF가 제기한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신규 블록 건설 입찰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를 최종 기각하며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명령을 해제했다.

 

UOHS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는 절차적 결정이며 법원이 사건의 실질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우리의 결정이 옳았다고 믿는다"고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체코 공정거래청 및 전력공사 사장 등은 한수원의 계약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이미 인정했다"라며 "가처분을 기각해달라고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