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아리셀 23명 사망 화재 참사…박순관 대표 1심 징역 15년 선고

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5-09-23 16:18:30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로 23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과 관련,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번 참사에 대한 박 대표의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고 당시 아리셀 공장에서는 리튬 일차전지 제조 공정 중 폭발과 함께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근로자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는 등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박 대표가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수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며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고의 규모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최악의 대형 인명 사고로 기록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경영진에게 최고 수준의 구형량을 적용한 바 있다.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 박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하며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박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아리셀의 경영책임자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결심 공판에서는 "뼈아픈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최후 진술했다.

그는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박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 화재 대비 안전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아리셀 임직원들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 구조를 변경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사망자 23명 중 20명이 파견 근로자였으며, 이들 대부분은 입사 후 3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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