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택 기자
sitory0103@alphabiz.co.kr | 2024-08-21 16:18:31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주심은 서경환(58, 사법연수원21기)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21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고,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 대법관이 함께 심리한다.
서경환 대법관은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쳐 작년 7월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