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혜영 기자
kay33@alphabiz.co.kr | 2023-12-13 16:16:53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사건'으로 법정에 선 이상직 전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종구 전 이스타 항공 대표에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유상 전 대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불공정하게 합격 처리를 지시한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췄음에도 불합격한 일반 지원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류 합격 기준에 못 미치는 지원자를 합격시키거나, 미응시자인데도 서류 전형에 통과하도록 하고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 전 대표와 김 전 대표가 이 전 의원의 지시 아래 범행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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