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기자
parkns@alphabiz.co.kr | 2026-02-06 16:22:21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한 정부가 임대차 문제 등 우려되는 불편에 대한 보완책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5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책으로 토허제의 ‘갭투자(전세 낀 매매) 금지’ 규정을 일부 완화해 매수자의 실거주 시점을 기존 세입자의 잔여 임대차 기간만큼 늦춰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5월9일까지 다주택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3~6개월 내 잔금과 등기를 마치는 조건으로 중과세를 면제키로 했다. 문제는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현행 토허제 규정 때문에 매각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산 사람은 거래를 허가받은 날로부터 4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고 실제 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남아 4개월 내 퇴거를 거부하면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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