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 2023-02-22 16:14:18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이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금지된다.
정부가 반지하 등 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재해 대응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2일) 도시 공간 전반의 재해 대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지하주택 신축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기존에 있던 반지하주택은 공공임대로 쓰며, 지하는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침수 위험성이 낮은 등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때엔 예외적으로 지하주택 신축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불가피하게 반지하에 거주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반지하 밀집지역은 용적률 완화 등을 허용해 정비사업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엔 ‘반지하 동수가 1/2 이상인 경우’를 추가해 재개발‧소규모주택정비‧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한 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구역에 주택 100개동이 있을 시 반지하가 있는 주택이 50개동 이상이라면 재개발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우선 공급비중을 15%에서 30%로 늘리고 민간임대 희망자에 대해서도 최대 5천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내준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시 재해 취약성 분석의 분석단위와 지표, 평가방식 등을 정비하고 도시계획에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재해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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